태종이방원 시대 조선 시대 관모 관복은 명나라꺼 고대로 가져다 씀
태종이방원 시대 조선 시대 관모 관복은 명나라꺼를 고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글쓴이 : 책사풍후 "1. 전장(典章)·문물(文物)은 예(禮)의 큰 것인데, 우리 조정의 의관 법도(衣冠法度)가 한결같이 명나라의 제도를 따르면서, 오직 환관(宦官)의 옷은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않아서, 사대부(士大夫)와 다름이 없으니, 만일 명나라 사신이 보게 되면 우리 조정이 예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모(帽)는 없애고 건(巾)을 쓰게 하여, 명나라 조정의 제도를 따르소서. 一, 典章文物, 禮之大者。 我朝衣冠法度, 一遵朝廷之制, 獨宦官之服, 因循未革, 與士大夫無異。 若朝廷使臣見之, 肯爲我朝爲知禮乎? 願令除帽戴巾, 仰遵朝廷之制。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4일 신유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의관(衣冠)의 법도(法度)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르는데, 오직 여복(女服)만은 오히려 옛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다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관혼(冠婚)·상제(喪制)도 또한 다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릇 이 두어 가지는 시위(施爲)하는 도(道)가 반드시 그 마땅함이 있을 것이다. 옛것에 어그러지지 않고 지금에 해괴(駭怪)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衣冠法度, 悉遵華制, 而獨女服尙仍舊俗, 是果不得而盡革者歟? 冠婚喪制, 亦可盡從華制歟? 凡此數者, 施爲之道, 必有其宜。 伊欲使其不戾乎古而不駭於今, 其術安在?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8일 임인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서기 14~15세기 명나라 시대 관모 관복 (이성계 이방원 세종이도 세조수양대군과 똑같은 때다.) ) (서기 14~15세기 명나라 시대 관모 관복 (이성계 이방원 세종이도 세조수양대군과 똑같은 때다.) ) (서기 14~15세기 명나라 시대 관모 관복 (이성계 이방원 세종이도 세조수양대군과 똑같은 때다.) ) (서기 14~15세기 명나라 시대 관모 관복 (이성계 이방원 세종이도 세조수양대군과 똑같은 ...